이르면 연말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댓글을 달 수 없게 된다. 또 포털업체에는 악성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와 함께 위반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웹사이트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이나 제3자 제공, 취급위탁 등에 대해 관행적으로 포괄 동의를 받는 절차도 전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현재 일일 인터넷 접속건수가 20만(인터넷 언론), 30만(포털, UCC 사이트)건 이상의 사이트에서 적용해 왔던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엔터테인먼트와 게임사이트 등으로 확대, 연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웬만큼 튼 인터넷 사업자는 모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포털, P2P(파일공유) 사업자의 경우 악성 댓글을 상시감시하고, 댓글의 명예훼손 피해자로부터 정보삭제 요청을 받은 뒤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키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수집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올 하반기까지 제정키로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을 국회나 법원 등 헌법기관은 물론 비디오대여점, 학원과 같은 오프라인 사업자 및 비영리단체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처벌 기준도 민간 수준인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강화키로 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허재경기자 ricky@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