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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발생 AI, 인체감염 가능성 확인/ 오리농가 분기별 검사 등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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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발생 AI, 인체감염 가능성 확인/ 오리농가 분기별 검사 등 대책

입력
2008.07.2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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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5월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인체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AI 방역을 상시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AI방역개선 종합대책'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발생한 AI 분리주를 미 질병통제센터(CDC)에 보내 페렛(족제비과)과 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고병원성 H5N1형 중 인체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강 춘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장은 "CDC의 실험은 인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는 대신 포유동물의 감염 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사람에게 감염성은 숙주의 특이적 요소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체 감염 가능성을 단정하지도 배제하지도 않았다. 강 팀장은 그러나 "이번 AI바이러스는 H5N1형 2.3.2계통으로 확인됐으며, 전세계적으로 인체 감염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이번 AI는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까지 내려갔다가 3~5월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상하는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AI가 특별방역기간(11월~2월) 이후 발생했고 초기에 이동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당국의 대응 실패로 역대 최대의 피해를 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연중 상시 방역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특별방역기간을 정하지 않고 분기마다 전국 종오리농장 84곳과 육용오리 20마리이상 사육농가 2,300여곳에 대해 AI 검사를 실시하고 북방철새가 남하하는 10~11월뿐 아니라 통과철새가 거쳐가는 3~4월에도 철새와 텃새를 집중 검사하는 등 연중 주기적인 예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AI 위험에 따라 경보-주의보 등을 발령하는 조기경보시스템도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AI 전파의 사각지대로 꼽히던 재래시장의 닭,오리 판매업소와 중간유통상에 대해서도 분기마다 AI 검사를 실시하고, 가든형 식당 등에서의 도축도 금지할 방침이다.

AI 인체 감염에 대비해서는 타미플루(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을 현재 240만명분에서 2012년까지 전체인구의 20% 수준인 1,000만명분으로 늘릴 계획이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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