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기초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인터넷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조치로 수긍할 만하다. 그 동안 금융권과 정부기관의 통신망이 해킹 당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자주 있었으나 정부 차원의 종합적 안전망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유해 정보의 확산이나 악의적 댓글 등으로 인한 국민불안과 사회혼란에도 무방비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지식정보 보안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나섰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인터넷 상의 본인확인을 엄격히 하는 것도 효과가 기대된다. 방통위가 P2P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정보 생산자 중심에서 정보 소비자의 권익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덧붙여 법무부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도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계획과 대책이라 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공익성과 프라이버시 보장에 대한 엄정한 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터넷의 본질인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며, 단속과 통제로 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앞세워 처벌을 강조한 대목이 개운하지 않은 이유다. 정부 발표가 중기적인 계획에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반면,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는 단속과 통제에선 구체적이고 단호한 모습을 띠고 있는 대목도 그렇다.
인터넷과 촛불시위로 홍역을 앓고 있고 이에 따른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광고중단 위협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안전망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명예훼손을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마치 ‘인터넷과의 전쟁’을 치르듯 본말이 전도된 행태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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