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22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을 비방한 혐의(모욕)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정모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또가 바뀌면 아무에게나 달려드는 관기(官妓) 기질이 있다”고 나 의원을 비방하고 비슷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 박사모 카페에 게재한 혐의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