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나경원 의원 비방 혐의 '박사모' 회장 벌금 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 비방 혐의 '박사모' 회장 벌금 기소

입력
2008.07.23 00:19
0 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22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을 비방한 혐의(모욕)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정모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또가 바뀌면 아무에게나 달려드는 관기(官妓) 기질이 있다”고 나 의원을 비방하고 비슷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 박사모 카페에 게재한 혐의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