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어떤 대책이 나올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건설사에 너무 자주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과 지난달 11일 두차례에 걸쳐 미분양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9월에는 공공기관과 민간펀드를 활용해 미분양주택 2만5,000채를 올해 말까지 사들인다는 게 핵심이었다.
지난달 6ㆍ11대책 때는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ㆍ등록세 50%감면, 분양가 10% 인하 시 담보인정비율(LTV) 70%로 상향조정, 일시적 1가구2주택 인정기간 2년으로 연장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현재 정부의 3차 미분양 대책 내용을 알 순 없지만 주택업계가 16일 국토부 권도엽 제 1차관을 초청해 정부에 건의한 개선방안 중 일부가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다.
당시 주택업계는 ▲분양가 인하와 관계없이 수도권을 포함해 LTV를 80%로 올리고, 적용기간도 내년 6월까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며 ▲미분양주택을 2009년 6월말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ㆍ등록세 감면을 2009년 12월까지 ‘계약’할 경우로 확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인정기간을 3년으로 늘리며 ▲수도권까지 미분양대책을 확대 적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주택업계는 이밖에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으로 돼 있는 주택전매 금지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완화하고, 현재 최대 3년인 지방은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또 민간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선별적으로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정부의 미분양 대책은 고가 분양으로 미분양을 자초한 건설사에 면죄부를 준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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