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전용 신호등을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11월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전국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별도의 자전거 신호등을 설치ㆍ운영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차량과 보행용 신호등만 규정돼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자전거 전용 신호등의 형태와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직진 신호시 우회전도 함께 하는데, 이 경우 직진하는 자전거와 부딪힐 위험이 있었다”며 “자전거 신호등은 횡단보도 신호등과 맞춰서 교차로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전거 전용 신호등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서울 313개 노선 648㎞, 경기 680개 노선 1,579㎞, 충남 279개 노선 464㎞ 등 전국에 3,312개 노선 9,057㎞가 설치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자체에 따라 차도 가장자리 1개 차로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설정되기 때문에 많은 자전거 신호등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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