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집회 참가를 위한 상경(上京) 행위마저 막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비슷한 사안에 대한 기존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윤도근 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산하 제주본부 회원 이모씨 등 34명이 경찰의 저지로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 했으나 경찰의 탑승구 봉쇄 조치로 참가가 무산되자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전 집회에서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씨 등의 집회 참가 행위가 인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은 범죄 행위가 눈앞에서 행해지려 할 때에만 제지할 수 있다”며 “그러나 당시 주최 측의 평화적 집회 다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집회 허용 권고, 이씨 등이 집회 5시간 전에 서울에서 440㎞ 떨어진 제주에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불법집회 참가 행위가 ‘목전’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경찰의 상경 저지는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위법한 공무집행인 만큼 국가는 원고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와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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