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을 몰래 매립하는 등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검찰이 대표이사는 가급적 조사하지 않기로 해 ‘면죄부’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대신 실무자 위주로 조사ㆍ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1일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때 대표이사부터 소환 조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무 담당자 위주로 조사하고, 법인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지침을 하달했다.
‘양벌 규정’이란 종업원이 직무상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종업원을 고용한 법인도 벌금 등 형사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검찰은 감독ㆍ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법인 대표로서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현재 과적차량 운행, 사업장 폐기물 무단 매립 등 약 400여건의 법 위반사항에 ‘양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대검은 “그 동안은 위법 행위를 한 종업원을 먼저 조사한 후 법인의 대표이사를 조사하고 법인을 입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다 보니 대표이사는 종업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수사기관에 소환돼 형식적으로 조사를 받거나 최소한 자기 명의의 진술서라도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실체 규명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소환조사 대신 우편진술서 등을 통한 간이 조사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의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침은 대표이사에게 처음부터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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