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은 재정, 세제, 규제, 금융, 교통 등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망라한다.
● 성장거점 개발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가 저가 공급되고 내년까지 유치 기업과 대학을 확정한다. 혁신도시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일부를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이전 대상 공기업 민영화는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고 지방 이전 기업이 기업도시를 건설하면 토지직접사용 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해준다. 새만금 사업기간은 2030년에서 2020년으로 단축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추진된다.
● 교통 인프라 확충
광역경제권 내 거점도시와 주변권은 1시간, 권역 내 주요 교통지점은 30분내 이동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한다. 수도권 제2외곽, 부산ㆍ대구ㆍ광주 외곽순환도로 등 광역간선도로망도 대폭 늘린다. 광역경제권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ㆍ평택간 고속철도를 추진하고, 제2서해안 및 서울ㆍ행복도시 구간 고속도로도 건설한다. 국제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제2허브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인천항과 평택ㆍ당진항, 울산항 등은 거점 항만으로 개발된다.
● 재정 및 세제 지원
올해 7조6,000억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가 9조원 내외의 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된다. 이중 4조원 규모의 지역계정은 210개 세부사업을 20개 사업군으로 통합해 지자체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했다. 법인세, 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기업도시의 법인세 감면 대상이 제조, 물류업 외에 문화산업 등으로 확대되는 등 성장거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 규제 완화
각종 인ㆍ허가 등 규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대폭 위임되고,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ㆍ도경제협의회’가 정례화돼 상시 규제개선 채널로 활용된다. 고유가와 등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감안해 지방금융 활성화, 교육여건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종합활성화대책이 마련된다.
● 기업유치 지원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전 기업에게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을 준다. 또 기업들이 기존 부지를 쉽게 팔 수 있도록 토지공사가 건당 50억원까지 현금 매입해준다. 여러 개별법에 흩어진 입지지원제도를 통합해 산업기술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문화산업클러스터 등이 ‘기업특구(가칭)’로 일원화된다.
● 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지방국토관리청, 항만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연내에 지자체에 이관된다. 중소기업과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5개 분야는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방 이관을 추진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