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헌법(제31조)에 명시돼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제24조)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간 정당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백년대계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선관위도 이를 분명히 재확인하고 정당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30일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선거벽보나 구호를 통해 지지 정당을 은근히 드러내고, 각 정당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골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보수성향의 후보 난립으로 선거에서 패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공공연하게 후보 단일화를 떠들고 있다.
진보성향의 후보를 ‘전교조 후보’로 규정해 이번 선거를 교육정책 대결보다는 이념 대결로 몰아 보수진영의 결집까지 유도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역시 이에 질세라 진보진영 후보를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심판’ 카드로 확대 선전하면서 노골적인 지원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후보자들도 이런 정치적 바람에 편승하는 것을 반기는 듯하다.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한다’ ‘아이들을 살리는 행복한 교육’이라는 구호는 형식일 뿐 정치적 이슈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 교육감 자리에 앉았다고 치자. 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을까. 6조원의 예산과 교장을 포함한 5만5,000 여명의 교원 인사, 각종 교육정책에 자주성과 독립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교육정책에 사사건건 정치적 논란이 따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2년 뒤다. 과도기로 처음, 정치적 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치러지는 이번 선거도 이 모양인데,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2010년 선거부터는 교육감 후보도 정당에서 공천하고 시ㆍ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교육감까지 정당 손아귀에 두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자치니, 정치와 이념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을 말하는 것은 우습다. 교육만이라도 가만히 두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