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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통상각료 회의 제네바서 개막/ 농업분야 관세상한 도입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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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통상각료 회의 제네바서 개막/ 농업분야 관세상한 도입 등 쟁점

입력
2008.07.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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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돼, 핵심 분야인 농업 및 비농산물(NAMA) 분야의 자유화 세부원칙에 대한 타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 대표단은 회의 개막에 앞서 20일 개도국특별품목그룹(G33), 농산물수입국그룹(G10)과 각료회의를 가지며 농업 분야에서 관세감축 공식의 예외를 적용 받는 민감품목, 특별품목의 확보 등 개발도상국 우대조치 확대를 위한 공조를 다졌다.

WTO 주요 30여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이번 각료회의는 7년째 진행되고 있는 DDA 협상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으로 여겨지고 있다. DDA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를 토대로 보다 폭넓은 시장 개방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01년 출범했으나, 농산물과 공산품의 관세 감축 폭과 개도국 우대조치 등의 쟁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당초 협상 시한(2004년)을 넘겼다.

이번에도 타결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농업 분야에서 관세상한 도입 여부와 관세감축 면제 등 일반품목보다 적은 감축률을 적용하게 되는 특별품목ㆍ민감품목의 수, 미국 등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감축, 그리고 NAMA분야에서 공산품의 관세 감축 폭과 같은 핵심 현안을 두고 선진국-개도국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번에 농업/NAMA분야 세부원칙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미국의 대선과 유럽연합(EU) 집행부 교체, WTO 사무총장 교체 등 주요국의 정치일정 때문에 DDA협상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만약 극적 타결에 이른다면, 올해 안에 서비스 규범 지식재산권 등 여타 분야를 포함한 전체 DDA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에도 한발 다가서게 된다. 지난 10일 농업/NAMA 협상그룹 의장이 세부원칙 3차 수정안을 배포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통해 회원국간 기술적 쟁점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NAMA, 서비스 분야에선 개방 확대에 공세적 협상을 추진하지만, 농업 분야는 특수성을 부각함으로써 개도국으로서 예외를 최대한 인정받아 시장 개방의 충격을 줄이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G10, G33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특별품목의 관세감축면제 확대 등 관세감축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있는 개도국 긴급수입제한조치(SSM)를 도입하는 등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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