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해운업체 D사 관계자가 검찰 조사에서 “로비자금 집행 내역이 너무 많아서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이 사건의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검찰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D사의 자금 담당 간부는 최근 검찰에서 “전 부회장 이모(구속)씨가 ‘로비에 사용할 것’이라며 지나치게 자주 돈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로비 명목으로 집행된 자금이 너무 많았다”며 “이에 대해 회사 대표가 ‘로비자금 집행 내역을 기록해두라’고 지시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내역서’를 기록했다”고 진술했다.
이 내역서에는 이씨의 금품 및 향응 제공 횟수가 수십 차례로 기록돼 있으며, 청와대 비서관 2명과 해수부 전ㆍ현직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의 대형 ‘게이트’화 가능성에 대해 매우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공무원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강 전 장관 이외의 금품수수 증거가 포착된 사례도 없어 현재로서는 사건 확대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실제 이씨는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아간 4,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리스트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또 수사 여건상 로비 의심 대상자 전원에 대한 계좌추적도 쉽지 않다.
그러나 강 전 장관의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된 이상 리스트의 내용을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씨가 애초 “로비를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
검찰도 이미 청와대 비서관 등의 이름이 거명된 상황에서 강 전 장관에 대한 처벌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이 사건이 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은 낮다 해도 추가로 몇 명의 전ㆍ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사법처리될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이날 D사 등 해운업체들로부터 7,000만~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강 전 장관을 구속했다. 홍승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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