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최세훈)는 한일합섬 인수ㆍ합병(M&A) 과정에서 이 회사 고위 임원에게 거액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동양그룹 지주회사인 동양메이저의 건설부문 대표이사인 추연우(49) 부사장을 21일 구속했다.
검찰은 추 부사장이 지난해 2월 법정관리 중이던 한일합섬의 이모(61ㆍ구속) 부사장에게 “동양메이저를 한일합섬 인수기업으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9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를 통해 약 19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씨는 실제 한일합섬 매각 과정에서 동양메이저를 인수기업으로 추천했으며, 동양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한일합섬의 대주주가 됐다.
검찰은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을 완전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합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합병한 후 한일합섬 자산으로 이를 되갚은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 부사장은 검찰에서 “선진국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M&A 기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양메이저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한일합섬 인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향후 소명 과정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하겠다”며 “한일합성 이모 부사장에게 전달한 돈은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라 경영자문료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부산=김창배 기자 c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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