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사립대 이모 교수는 지난해 외부 수탁 연구비 중 일부를 자신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학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으나 ‘무사’했다. 징계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총장 명의의 형식적인 경고 조치만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름이 바뀐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구 윤리 강화다. 우선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해 대학 등 연구자가 속한 기관은 별도의 연구경비 회계를 운영토록 했다. 연구경비 별도회계가 구축되면 연구기관은 일반 재정운영과 별개로 연구비 출납 등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가지 포인트는 연구비 강제 환수다. 연구자나 대학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연구비를 지급받았거나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등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지급된 연구비를 강제 환수토록 했다. 논문 실적 부풀리기 등이 적발되면 연구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뜻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일방적인 환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연구자가 교육당국의 연구비 환수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런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과도한 소송비용 및 소송진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이 문제로 대두됐다.
연구비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연구비가 지원되는 ‘대학’의 범위에 대학 병원(치과병원 포함) 및 병원 소속 연구소를 새로 포함시켰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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