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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 부적응 이유로 기피부서 발령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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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 부적응 이유로 기피부서 발령 못한다"

입력
2008.07.2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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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부적응'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직원을 기피 부서에 발령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동명)는 근무 부적응 등의 사유로 퇴출 후보군인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 받은 서울메트로 직원 황모(42)씨 등 20여명이 낸 전직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무 부적응이라는 것은 개념부터 모호하고 평가근거 역시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인사권 남용으로 인정된다"며 "황씨 등 24명에 대한 전직명령은 무효"라고 밝혔다.

병가가 잦다는 이유로 전직 발령을 받은 김모(47)씨에 대해서도 "취업규칙에 보장된 범위 내의 병가 사용이기 때문에 상습병가로 볼 수 없어 전직명령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무지 무단이탈과 근무 중 음주 등의 사유로 전직명령을 받은 정모(39)씨 등 11명이 신청한 가처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의 행위는 성실의무 결여와 복무질서 위반에 해당하고 최하위 근무평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객관적인 근무평가 자료를 기초로 한 인사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인사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씨 등 30여명은 서울메트로가 올 5월 단계적인 정원 감축 계획에 따라 94명을 서비스지원단에 배치하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서비스지원단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 자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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