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조사 대상 기업을 상대로 고액의 사례를 받고 강연을 해 온 것으로 20일 드러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 소속 19명은 2004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25회(48시간) 강연을 통해 총 1,857만원 강연료를 받았다. 강연료가 회당 74만2,000원, 시간당 38만7,000원에 달한다.
한 5급 직원은 2006년 2월 조사 대상 기업의 계열사 직원을 상대로 2시간 동안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에 관한 강연을 하고 100만원을 받았다. 또 한 6급 직원은 2006, 2007년 3차례 6시간 동안 비상장기업 공시 제도 등을 강연하고 총 252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보고된 사례들은 강연료가 회당 50만원을 넘은 경우로 한정됐다. 따라서 강연료가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사례가 있는 외부 강연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넘거나 사례비가 회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경쟁원리 확산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업계 학계 대학 등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응하고 있다”면서 “사례비는 요청한 측의 통상적 지급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공정위가 조사 대상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조사기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면서 “공정위는 기업들도 공정거래법을 알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는 법학 교수 등의 강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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