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에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정치권이 앞장서서 어기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31조 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법은 24조에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함을 명기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휩쓸리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지난해 한나라당 당원이 지방교육자치법 24조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청구를 기각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당시 헌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목적과 방법이 적절하다”면서 “교육감 후보자의 불이익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 같은 입법 취지를 가볍게 무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울시교육감의 위상과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한나라당의 교육이념과 유사한 입장을 갖는 후보는 난립해 있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한명이어서 이러다가 심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허태열 최고위원)고 주장한다. 사실상 교육계의 ‘리틀 MB’로 불리는 공정택 후보로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나라당은 진보색채의 교육단체들이 지원하는 주경복 후보를 ‘전교조 후보’로 규정하며 이번 선거를 전교조 대 비(非)전교조의 대립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보수층의 거부 반응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야당도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교육감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포기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어떠한 후보도 서울시민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현 교육감인 공정택 후보를 겨냥했다. 내부적으로는 민교협 공동의장인 주경복 후보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방침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사실상 주경복 후보 지지의사를 밝힌 상태다.
여기엔 이번 선거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 0교시 수업, 영어몰입교육 등에 대한 비판여론을 기반으로 ‘정부 심판’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정치권 개입은 조직선거로 이어지고 결국 교육의 정치화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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