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주들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벌여온 네티즌들이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18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 운영진 3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 카페에서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신문에 광고를 낸 업체의 목록을 정리해 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해 온 이들은 검찰 수사 이후 출국금지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광고주의 목록과 연락처 등을 카페에 게시한 목적과 경위,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도록 회원들에게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에 대해 이들 네티즌들은 “왜곡보도에 항의하기 위해 소비자 운동을 벌였을 뿐 회원들에게 항의전화와 불매운동을 하라고 지시 또는 권유한 사실이 없다”며 “외국에서는 비슷한 소비자 운동에 대해 죄를 묻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를 받은 네티즌 이모씨는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조직이 아닌 일개 네티즌인데 검찰이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다”며 “검찰이 우리를 구속한다 해도 이 운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검찰 출석에는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6명이 동행했고 카페 회원 10여명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 나와 조사 대상자들을 격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출국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할 방침”이라며 “구속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말에도 수사 대상 네티즌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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