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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지문정보 英제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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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지문정보 英제공 논란

입력
2008.07.2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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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자국에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 450명의 신원 확인을 요청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탈북자의 지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줄 것으로 18일 알려져 범죄자가 아닌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따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문정보를 확인하는 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지난 15일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열어 탈북자의 신원확인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영국 정부에 탈북자 지문을 확인해주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며 "내주 중 해당 부처에 통보해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난민자격을 신청한 탈북자들의 한국 국적 선취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이 난민 신청 때 찍은 지문과 한국 정부의 지문 정보를 대조해 달라"며 우리 정부에 지문 확인 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와 경찰청 간에 개인정보 제공의 법률 위반 및 인권침해 여부를 놓고 입장이 맞섰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등 정부 내에서도 쟁점이 됐다.

외교부는 정부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타국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탈북자가 신원확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우리 정부가 보유한 개인의 지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청은 "범죄자가 아닌 개인의 정보를 외국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일부 탈북자들이 브로커의 도움을 얻어 난민 신청을 한 이른바 위장 망명자가 적발되면서 영국 정부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영국 내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800여명의 탈북자들이 입국, 난민자격을 취득했거나 신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영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 가운데 지문 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그 사람이 한국 국적인지, 아닌 지만 확인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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