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화파일을 대량으로 인터넷에 배포한 ‘헤비 업로더’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지난 4월 영화 ‘더 게임’ 파일을 웹하드 사이트 서버에 업로드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불법 복제한 영화 58편의 파일을 올려 총 9,3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헤비 업로더’ 남모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행위 말고도, 남씨는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영화 파일을 불법 복제해 인터넷에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진정한 저작재산권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합법적인 영화 창작ㆍ배포 의욕을 감퇴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불법 영화파일을 유통시켜 거액을 챙긴 대형 웹하드 업체 6곳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10일 불법 영화파일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린 ‘릴리스 그룹’ 윤모씨에게 징역 1년4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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