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민주당 정장선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은 17일 일본의 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에 맞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명백히 하는 ‘독도 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발의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법률에 규정하자는 것이다.
제정안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규정하고, 독도를 기선으로 해 그 외측 12해리 선까지 수역을 독도 영해, 독도 기선 외측 24해리선까지 수역 중 독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독도 접속수역으로 각각 규정했다. 또 독도 기선 외측 200해리 선까지 수역 중 독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은 독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포했다.
제정안은 또 6조에서 특별법에 의한 독도 영해, 독도 접속수역, 독도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므로 독도가 한국의 실질적 영유권 지역임을 분명히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혜훈 의원은 “이번 사건은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화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안을 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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