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에 참가해 쇠파이프를 휘두른 시위자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에서 실형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배기열)는 18일 지난달 초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에서 쇠파이프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불법 집회에 참가해 차도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데다 쇠파이프로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술김에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 대한 화풀이로 진압봉까지 빼앗아 휘두르는 등 촛불집회를 폭력적으로 변질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부상 정도가 경미하지만 폭력으로 8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파손된 경찰 장비 등에 대한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31부(수석부장 허 만)는 이날 ‘전경이 촛불집회 진압 명령을 거부키로 했다’는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대학강사 강모(43)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500만원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더 이상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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