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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현 전 해수부 장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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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현 전 해수부 장관 영장

입력
2008.07.2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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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20일 장ㆍ차관으로 재임할 당시 해운업계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강무현(57)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참여정부 장관급 공직자에 대해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장관은 해수부 차관(2004년 10월~2006년 8월)과 장관(지난해 4월~올해 2월) 재직 시, 해운업체 D사 등 6, 7개 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수백만원씩 총 7,000만~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장관이 주로 항로 조정이나 항만공사와 관련된 사업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검찰에서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후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장관은 문화공보부에서 근무한 4년을 제외하고 30년 공직생활 대부분을 해운항만청과 해양수산부에서 일한 정통 해운 관료다.

해운항만청 항만유통과장, 해수부 해운물류국장 등을 거치며 해수부 내 대표적 ‘해운통’으로 꼽혀 왔고,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수부 장관을 지냈다. 이 때문에 해운업계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 장기간의 구조적 유착 비리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해운업체 로비 리스트’ 수사에서 강 전 장관의 부인이 수천만원 대의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계좌추적을 통해 이 돈의 상당액이 해운업계에서 흘러들어온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들이 D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18일 밤 “뇌물 공여자들과 강 전 장관이 진술을 서로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강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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