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에 대한 1심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민병훈 부장판사의 “애초 (특검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언급에 대해 조준웅 특별검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불성설의 논리”라고 정면 반박했다.
조 특검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은 국세청과 검찰 및 특검”이라는 민 부장의 전날 지적에 대해 “(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민 부장은 전날 “검찰과 특검은 이 전 회장 등을 에버랜드가 아닌, 에버랜드 법인주주에 대한 배임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특검은 “재판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고, 인정 여부를 판단해 양형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 기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 판단하면 안 된다”며 “재판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자기만 옳고 (에버랜드 전ㆍ현직 대표인) 허태학ㆍ박노빈씨에 대한 1ㆍ2심 재판부의 유죄 선고는 바보 같은 판결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특검은 이어 “수사결과 많은 법인 주주가 전환사채(CB) 발행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이들을 기소할 수 없었으며, 이 때문에 이 전 회장을 공범으로 묶을 수도 없었다”며 “에버랜드 법인주주에 대한 배임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됐고, (그게 아니어도)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 혐의 입증이 훨씬 용이했다”고 설명했다.
에버랜드 CB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돼 무죄라는 민 부장의 논리에 대해서도 조 특검은 “뒤집어 말하면 제3자 배정방식이었다면 확실한 유죄라는 의미”라며 항소심에서 법리논쟁을 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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