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돈을 받고 사건 관련자에게 수사서류를 열람케 한 것은 물론 검찰의 통상적인 변사자 부검 지시조차 따르지 않거나, 조직폭력배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경찰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울산 남구 달동 모 아파트에서 김모(40)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거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보고를 받은 울산지검 검사는 같은 날 오후 울산 남부경찰서에 부검을 지시했다.
그러나 경찰이 시신 부검을 위해 김씨의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을 찾아간 것은 지시가 있은 지 이틀이나 지난 11일 낮. 시신은 이미 화장된 뒤였고, 김씨의 사인은 영원히 묻히고 말았다. 울산지검은 경찰의 업무소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수사내용이 사건 관련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황당한 일’도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가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 강남경찰서 황모(50) 경위는 지난해 8월 M엔터테인먼트 대표 여모(41ㆍ구속)씨가 관련된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여씨로부터 사건 해결 의뢰를 받은 동료 경찰관 김모(43ㆍ구속)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ID 등을 제공해 수사자료를 열람케 했다.
김씨는 황 경위의 신상정보를 이용,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여씨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을 내려받아 빼돌렸다.
김씨는 이어 같은해 8월말 경찰직을 그만둔 뒤 여씨 회사의 임원으로 들어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여씨가 김씨를 통해 더 많은 경찰관들에게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피의자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관련 정보를 알려준 신모 경사를 파면했다. 신 경사는 최근 검거된 안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피 과정을 실토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조직폭력배를 잡기는커녕 돈과 향응을 제공받고 범죄를 은폐해준 ‘뻔뻔한’경찰도 적발됐다. 수원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에 따르면 경기 안양경찰서 형사인 백모(43)씨는 지역 폭력조직 A파의 조직원 노모씨가 사기죄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포하지 않았다.
또 A파가 2006년 상대 조직폭력배를 습격한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노씨로부터 2,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과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김혜경 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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