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취임 6개월 만에 해임된 심일선 전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이 17일 의료원 측과 국가를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신임을 받지 못한 공공기관장이 국가를 상대로 복직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이사장은 소장에서 “공모절차를 통해 이사장에 취임했는데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노동부의 표적 감사가 시작됐고, 후임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하자 하루만에 강제 해임됐다”며 “명예회복과 이사장직 복귀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이범재 전 상임감사와 김 철 전 이사도 원고로 함께 참여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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