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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역사적 정의 부정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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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역사적 정의 부정하는 일본

입력
2008.07.2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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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신시대 개척을 향한 양국 정상의 결의가 위기에 직면했다. 14일 일본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명기에 대한 강행 입장은 한일 양국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양국관계가 더욱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진전할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한일 신시대 개척의 토대 붕괴

그것은 왜곡된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통해 교육을 받은 일본의 차세대와 이를 용인할 수 없는 한국의 차세대에게 양국 간 선린우호의 미래가 아닌 영토분쟁의 맹아(萌芽)를 배태하는 것이자 신시대 개척의 토대를 허무는 일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침탈 100주년이 되던 2005년 ‘죽도의 날’을 제정한 이래, 독도 관련 역사교과서의 왜곡 등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양국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교과서 기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현행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를 명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방영토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 등’에서 ‘등’의 의미에 독도까지 포함하여 확대 해석함으로써 이미 4종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또는 ‘독도는 분쟁 중’이라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명기될 경우 역사교과서 왜곡의 파장이 더욱 확대될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이번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 문제는 교과서 검정기준과 관련하여 일본 스스로가 천명한 ‘근린제국조항’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근린제국조항이란 1982년 당시 일본이 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일본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에 명시한 ‘근린아시아 여러 나라와 관련된 근ㆍ현대의 역사적 사상(事象)을 기술함에 있어서는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규정인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 국제사회 공동규범으로서의 국제법과 그를 토대로 형성되는 국제관계는 상대국의 영토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유엔은 헌장 제1조 1항에서 유엔의 설립 목적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꿈꾸는 일본은 상대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파괴이자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의 강행규범을 먼저 각인해야 할 것이다.

1977년 후쿠다 다케오 총리의 독트린을 계승한 현 후쿠다 정권의 외교 기조 역시 태평양을 내해로 하는 환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발전하는 아시아의 미래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후쿠다 정권의 역사문제에 대한 첫 행보가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명기라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 퇴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상호 존중과 신뢰부터 배워야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한ㆍ일 신시대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FTA협상과 같은 경제적 협력관계의 증진 못지않게 양국 간에 존재하는 역사갈등의 해소와 영토주권의 인정을 통한 상호 신뢰와 존중의 토대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일본은 잘못된 역사에 대한 부인과 왜곡이 역사적 정의에 대한 부정이며, 평화를 갈망하는 국제사회의 염원에 대한 거부임을 인식해야 한다.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위해 한ㆍ일 양국은 진실과 진정성으로 역사 화해의 손을 맞잡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상대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나아가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그에 대해 화답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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