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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조사관 활동 마쳐/ "경찰 과잉진압, 촛불 폭력사태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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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조사관 활동 마쳐/ "경찰 과잉진압, 촛불 폭력사태 유발"

입력
2008.07.2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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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해온 국제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41ㆍ여) 조사관은 18일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경찰이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된 촛불집회에 지나친 무력을 사용했다”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무이코 조사관은 “경찰이 도망가는 14세 소년의 머리를 방패로 가격하고, 집회를 구경하던 시민들을 연행하는 등 폭력을 남발했다”며 “물대포, 소화기 등을 가까운 거리에서 쏘는 등 비살상 군중 통제 장비를 남용한 것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에 “과도하게 무력을 행사한 경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기소된 시위대들에 대한 공정한 사법처리 ▲적정하고 공정한 피해자 보상 ▲시위 현장 전ㆍ의경 배치 재검토 ▲유엔 법집행관 행동강령 등 국제협약 수준으로 경찰의 무력 사용기준 개정 등을 요구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경찰에 대항해 폭언과 폭력을 사용한 시위대가 일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앰네스티도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시위대의 폭력은 경찰의 폭력적 진압 때문에 더욱 심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다만 “이번 조사 목적이 집회 과정의 경찰 폭력을 조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위대의 폭력에 대해서는 깊게 조사하지 않았다”며 조사의 한계를 인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조사내용에 대한 영문 보도자료를 만들어 UN 등 국제기구와 전 세계에 배포하고 향후 연례 보고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촛불집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불법 폭력시위 주최측의 개별적이고 일방적인 피해 사례 주장만을 나열하는데 그쳤다”며 앰네스티 발표를 평가절하 했다.

경찰청도 이날 내놓은 발표문에서 “한국의 실정법과 폭력시위 실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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