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계사 경내로 피신한 뒤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지도부가 '배상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빠졌다.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1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시도 서울광장 사용료 1,200만원의 납부 통지서를 발송했기 때문. '오만한 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을 상징하던 촛불이 70여일 만에 거센 후폭풍을 맞게 된 셈이다.
광화문 상인 17억 손배소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으로 구성된 '바른 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는 17일 촛불시위로 피해를 본 광화문ㆍ종로 일대 상인 115명의 위임장을 모아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대책회의와 국가 등을 상대로 17억 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피고에는 대책회의와 국가뿐만 아니라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박원석 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대책회의 지도부 수배자 8명도 포함됐다. 손해배상액은 1인당 영업손실 5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시변은 소장 접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이 피해 상인들에 대한 보상은 물론, 시위로 손해를 끼치면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켜 앞으로 불법시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를 피고로 삼은 데 대해 시변 측은 "쇠고기 수입 협상을 잘못한 데다 불법시위를 막지도 못하면서 도로를 봉쇄시켜 영업방해를 한 책임이 크기 때문"이라며 "상인들은 무너진 공권력을 보고 국가도 믿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광장 사용료 납부통보
서울시는 이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측에 서울광장 사용료 1,20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대책회의 측에 5월 14, 15일과 5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40회에 걸쳐 서울광장을 이용한 사용료 및 일부 변상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5월 한 차례(28일) , 6월 두 차례 (12ㆍ27일), 7월 두 차례(10ㆍ17일)에 걸쳐 등기로 발송했으며 18일에도 보낼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1만3,207㎡) 사용료는 평ㆍ휴일 관계없이 1시간에 1㎡당 10원이며, 야간 요금은 주간에 비해 30% 할증된다. 또 사용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0%의 변상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대책회의 측이 납부의사를 밝혀 사용료 미징수 이후 대책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당혹스런 대책회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대현 대책회의 대변인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이 본의 아니게 길어져 상인 여러분께 피해를 입힌 점은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촛불집회의 원인 제공을 한 정부가 변상금의 대부분을 지불해야 하고 재협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촛불집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헌절 촛불' 폭력 재연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경찰이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하자 당초 계획보다 1시간 늦은 오후 8시께 청계광장으로 옮겨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가한 3,500여명(경찰 추산) 중 일부 시위대는 오후 10시께 집회를 마친 뒤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으로 몰려갔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으며, 20여명은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전경버스를 부쉈다. 경찰도 지난달 27일 이후 20일만에 최루액을 섞어 발포했다.
허정헌 기자 이태무기자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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