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인터넷에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카페나 블로그를 방치할 경우 이를 운영하는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촛불시위’ 를 계기로 정부와 포털업체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포털업체들은 일부 서비스가 불법에 연루됐다고 전체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것은 과잉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네티즌에 대해서도 ID정지와 카페와 블로그를 폐쇄토록 해 네티즌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복제물을 카페나 블로그, 웹하드, 개인간(P2P) 파일공유서비스 등을 통해 퍼뜨린 네티즌이 해당 파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받고도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해당 네티즌의 ID정지나 해지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업체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또한 이런 이유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해 의견 청취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정보 통신망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극히 사소한 침해에 대해서도 행정 집행을 가하는 등 행정력 남용이 예상된다”며 “망 차단 명령 여부를 문화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도 “일부 저작물 때문에 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불법게시물은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포털의 상황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음란물처럼 불법복제물도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년 중 개정안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 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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