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독도 문제에 강공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다투듯 독도를 방문해 영토 수호 의지를 과시한 데 이어 어제는 여야의원 33명이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독도 영유권 선포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법률 규정을 갖출 경우 독도의 국내법 상 지위가 강화돼 실질적 영유권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국민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문제를 국제 공론화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잇따라 지적되는 마당에 민의를 대변한다는 정치권이 대응책 마련에 앞장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민의에 터잡은 정치권의 강경 태세는 정부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대일 외교 노선의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하더라도, 기본적 이웃관계는 이어가게 마련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른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결과적 효과와 역효과를 비교형량하고, 실효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대응책이 쏟아져서는 안 된다. 일사불란한 대응태세를 흩뜨리고, 국민과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제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대마도는 한국 땅’ 주장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지역주민의 정서를 반영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거론될 수야 있겠지만, 거대여당 최고위원의 주장으로는 실소를 자아내기 십상이다.
어제 정몽준 최고위원이 들고나온 한일어업협정 파기 요구도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는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어업협정이 사라지면 독도 영유권이 확고해지리라 여기는 모양이지만 어업협정과 영유권은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는 문제다
. 어민들의 생존권이 직결된 어업협정이 파기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검토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독도 특별법(안)’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데 왜 새삼스럽게 영유권 선언을 해야 하는지, 국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비칠지 의문이다.
분노로 들끓다가 이내 식어 버리지 않으려면 정치권의 대응책은 좀 더 치밀하고 냉정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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