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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사건 1심 선고와 사법정의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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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사건 1심 선고와 사법정의 찾기

입력
2008.07.1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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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비자금의혹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이건희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삼성 특검이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한 것부터 온정적이라고 비판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크다. 그러나 사법정의 구현은 어지러운 장외 논란이 아니라 엄정한 사법절차에 맡겨진 것임을 유념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1심 판결은 특검보다 유죄 인정범위가 좁은 점이 두드러진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는 “이사회 결의 등 절차 상 흠결이 일부 있으나 에버랜드에 손해를 준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또 차명주식거래에 의한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을 고려, 2003년 이후 포탈세액 456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결했다.

이런 판결내용을 놓고 특히 편법증여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 사건이 오랜 ‘경영권 세습’ 논란에서 비롯된 만큼, 최종 판결 뒤에도 논란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언론이 시비를 가릴 일은 아니다. 다만 경제정의 실현에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실체적 진실 규명은 사법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사리를 거듭 지적한다.

이번 사건은 시민사회단체의 의혹 제기와 국회의 특검법 채택, 대법원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의 수사와 기소를 거쳤다.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는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구체적 정의를 실현할 방도는 없다. 특검의 부실 수사를 나무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 체계가 허술하다면 입법으로 메워야 한다.

물론 법원이 재벌총수에게 또 다시 집행유예의 관용을 베푼 것에 비판이 많다. 그러나 이는 국민 일반의 법 감정 또는 정서를 얼마나 신중히 고려했는가를 기준으로 재단할 일이다. 여기에 매달리기보다는 경영권 승계에 관한 법적 논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게 경제정의 구현을 위한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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