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핵심 간부 6명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울산지법 곽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검찰이 불법 부분파업을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윤해모 지부장 등 현대차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곽 판사는 “현대차 지부 간부들이 3차례나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최소한의 수사를 위해 영장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지부장 등은 2일 주ㆍ야간조 각 2시간, 10일 각 4시간의 부분파업을 주도했다.
앞서 3일 현대차 울산공장은 윤 지부장 등 6명에 대해 “파업을 주도해 30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을 발생시켰다”며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검찰과 경찰은 조만간 전담반을 편성, 이들에 대한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이날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주야간조 각 4시간씩의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대차 측은 이날 파업으로 차량 3,550대를 생산하지 못해 모두 544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18일에도 주야간 6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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