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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통해 집 장만 해볼까?

입력
2008.07.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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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부동산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공매’다. 법원 경매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부동산을 매각할 때 최초감정가를 기준으로 입찰에 붙여 입찰자가 없으면 일정비율(보통 10%)로 가격을 낮춰 매각을 진행한다.

공매를 대행하는 기관은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매각 대상 부동산에는 밀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압류재산을 비롯해 국유재산과 금융기관에서 매각 의뢰한 수탁재산 등 다양하다.

공매 부동산에 대한 상세 정보는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사이트(www.onbid.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입찰 당일 본인이나 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매와 달리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경매보다 일반인의 참여가 아직 적어 경쟁이 덜 치열하고 낙찰가도 낮게 형성된다는 점도 공매의 매력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제도가 없기 때문에 낙찰 받은 부동산을 넘겨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경매의 경우 전소유자나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때 비워주지 않으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2~3주 안에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매는 명도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인수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인수 받는 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

또 경매는 법원직원이 부동산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부동산의 관리상태와 점유자 이용현황 등을 조사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데 반해 공매는 조사보고서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양도소득세 절감을 목적으로 의뢰받은 91건의 부동산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그 중 분당신도시 금곡동 소재 주상복합 ‘분당 두산위브’가 감정가(12억원)보다 15% 싼 10억2,000만원에 입찰된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는 감정가 11억원에서 10% 싼 9억9,000만원에 나온다.

이번 매각예정 물건들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캠코에 의뢰한 물건들이다. 캠코 이승찬 담보채권관리부장은 “양도세 절감 공매 물건의 경우 대부분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입찰 전 물건의 확인이나 이사날짜 상의도 가능해 편리하다”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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