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주가 급락의 암초를 만난 국민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지주사 전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16일 지주 전환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이 총 발행주식 수의 15% 이내일 경우에만 은행주식을 지주주식으로 바꿔주도록 하는 안을 주총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현행법상 지주사로 전환하려면 주총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반대주식비율이 30% 가량 돼도 지주사 전환에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은행은 이번 이사회 의결로 반대주식이 15%를 넘으면 일단 지주전환에 제동이 걸리게 했다.
야심차게 지주사 출범을 준비해온 국민은행이 이처럼 스스로 지주전환을 어렵게 한 것은 자금부담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올 4월 지주사 전환에 반대하는, 즉 은행주식을 지주사 주식으로 바꾸는 것을 원치 않는 주주들에게 주당 6만6,293원에 주식을 사주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민은행 주식(주당 6만9,200원)은 교환 가격보다 높아 부담이 없었지만 최근 증시가 급락하면서 16일 현재 5만1,800원까지 주가가 떨어지자 주당 1만5,000원 이상을 얹어줘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차익을 노리고 주주들이 대거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최대 7조원 가량을 쏟아 부어야 해 은행 건전성이 크게 나빠질 수 있다.
국민은행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을 15%로 제한하면 부담을 최대 3조2,000억원으로 줄일 수 있고 이 소식을 들은 주주들의 청구비율도 15%를 넘지 않으리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지주사 전환이 무산된다 해도 나중에 시장상황을 봐서 재추진하면 된다는 복안이다.
이날 국민은행 주가는 지주사 전환 무산 우려로 10% 가까이 폭락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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