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MBC 시사프로그램 의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2편(4월 29일, 5월 13일 방영)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를 의결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중징계로 MBC측의 강한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이 조치는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감점(-4점) 요인이 되며, MBC는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재받은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준수 규정을 어겼기에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점, 오역 및 진행자의 단정적 표현 등이 광우병이나 인간 광우병 관련 오보에 해당하는데도 바로 정정방송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야당 추천 인사인 엄주웅 위원과 백미숙 위원은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신상발언을 한 뒤 회의장을 떠났으며, 이윤덕 위원도 회의 중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퇴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민감한 상황에서의 심의는 적절치 않다”며 “실질적인 심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MBC는 방통심의위의 의결에 대해 17일 내부 회의를 열어 재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MBC의 한 관계자는 “중징계가 내려져 재심청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BS '뉴스9' 주의 조치
또 방통심의위는 이날 KBS ‘뉴스 9’가 보도한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 관련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KBS는 “‘뉴스 9’의 보도가 감사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으며 재심에서도 ‘주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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