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제헌 60년에 개헌논의를 생각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제헌 60년에 개헌논의를 생각한다

입력
2008.07.17 00:18
0 0

오늘은 제 60회 제헌절, 즉 1948년 7월17일 탄생한 대한민국 헌법이 환갑을 맞는 날이다. 국민 모두가 함께 경축하며 국가의 기본 틀인 헌법의 소중함을 되새겨야 할 날이다. 특히 지난 봄부터 거리에서 ‘헌법 제1조’가 메아리쳤고, 다른 한편에서는 헌법질서와 국가정체성 훼손 우려가 제기됐던 것을 떠올리며 헌법의 진정한 의미와 무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은 한국 현대사의 격량 속에 영욕의 세월을 견디며 오늘에 이르렀다. 독재자들의 허망한 권력욕과 두 차례의 군사쿠데타로 누더기 개헌과 헌정 중단이 반복되는 비운도 겪었다. 현행 헌법은 민주화 운동이 분출한 1987년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여야 합의로 이뤄낸 결과다. 우리 사회는 지난 21년간 ‘87년 체제’로 불리는 이 헌법 질서 아래 여야 간 수평적 정권교체를 정착시켰고 절차적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달성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 권위주의 정권세력과 민주화세력 간 임시 타협의 산물이라는 본질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시대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18대 국회 개원을 전후해 국회 차원과 학계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이러한 비판과 반성을 토대로 하고 있다.

문제는 개헌의 시기와 내용이다. 참여정부 말 4년 중임제 개헌 논의가 좌절된 뒤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초반에 개헌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의 급속한 권력누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제동에 부딪히고 있다.

일각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4년 중임제의 권력구조 원 포인트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분산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흘려버릴 수 없다. 영토조항과 다문화 사회에 따른 기본권 조항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개헌범위가 확대될 경우 합의 도출도 힘들어진다. 정파와 정략적 이해를 떠나 개헌 시기와 범위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고민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