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에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등의 광고주 기업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글을 게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삭제 결정을 받은 네티즌들이 16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최모씨 등 네티즌 4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기준 변호사를 통해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소에서 “방통심의위의 포털사이트 게시글 삭제 결정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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