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16일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은 조세포탈 행위로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이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각을 통한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CB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발행됐으며, 기존 주주의 실권에 따른 손해는 해당 계열사들에 대한 배임이지 에버랜드 법인에 대한 배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에버랜드 허태학ㆍ박노빈 전ㆍ현직 사장이 CB 헐값 발행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배치되는 판단이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免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전ㆍ현직 경영진 가운데서도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최광해 전 부사장에 대해서만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2년6개월~3년에 집행유예 4~5년과 400억~740억(총액 1,74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조준웅 특별검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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