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자산합계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10개 집단, 31개 계열기업)를 대상으로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에 대해선 현재 200% 이내로 제한하는 부채비율 규제와 비계열사 주식을 5%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부담을 덜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해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는 경우 제재를 하지 않는 동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대신, 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사(41개 집단, 1,005개사)에는 전체 그룹의 일반 현황과 주식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한 경우 건당 최고 1억원의 과태료와 공시 이행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백 위원장은 이날 EU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출총제 폐지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출총제 폐지 이후에도 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확장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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