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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2008 D-23/ '붉은 악마식' 응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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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2008 D-23/ '붉은 악마식' 응원 못한다

입력
2008.07.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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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중이 같은 의상을 입은 채 북 등 악기를 휴대하고 베이징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금지돼 붉은 악마들이 일사불란한 응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는 14일 올림픽 관중이 지켜야 할 22개 제한 규정과 4개 금지 규정을 담은‘관중 규칙’을 발표했다.

먼저 규칙은 “선전 복장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같은 의상을 입는 것은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한국 붉은 악마들이 붉은 색 셔츠를 입고 경기장에 집단으로 입장할 경우 중국 진행 요원들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황커잉(黃可瀛) BOCOG 지원자부 책임자는 일가족 3명이 같은 옷을 입고 입장하는 것이 허용되느냐는 질문에 “특정 옷을 집단 선전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중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으로 파견 나온 왕기영 3등서기는“중국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현재 붉은 악마와 재중 한국인회는 응원단 복장을 일원화할 예정이었다.

또한 한국 응원단이 응원도구로 즐겨 사용하는 꽹과리, 북 등 악기류도 반입 제한 물품으로 지정됐다.

한편 관중 규칙에 따르면 포장한 음식물은 물론 유리컵, 보온컵, 주전자 등 깨지기 쉬운 물품, 경기진행에 방해를 줄 수 잇는 호루라기, 방망이 우산(비접이식 우산) 카메라 촬영 받침대 등 뾰족한 물체, 라이터 등은 경기장 반입이 불허된다.

또 경기 도중 전자 신호음을 내거나 선수의 주의를 흐트릴 수 있는 앰프, 녹음기, 레이저 장치, 섬광장치 등도 제한물품에 포함됐다.

특히 종교, 정치 관련 물품이나 올림픽 비참가국의 국기, 선전물을 경기장에 들고 가거나 시각장애인 인도견을 제외한 동물을 데리고 가는 행위도 제한된다. 올림픽 조직위측은‘중국 파이팅’이라는 문구가 적인 플래카드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중 규칙은 이와 함께 경기 도중 나체로 달려나가는 행위, 경기장 안팎에서 가두행진ㆍ농성ㆍ시위행위, 금연구역내 흡연 등을 금지행위로 제시했다.

이번 관중 규칙은 과거 올림픽에서의 관중 규칙을 준용하고, 티베트 사태 등과 관련한 정치적 행위를 억제시키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더해져 상당히 엄격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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