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은 15일 대통령 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 반환을 촉구하는 최후통첩성 공문을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 청와대도 참여정부 시절 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 8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노 전 대통령 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공문을 통해 “기록물 일체를 18일까지 반환해 달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기록물의 환수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열람 서비스는 별개 사안”이라며 “열람 서비스의 수준과 방법 등을 조속히 결정하되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 권한 있는 기관 이외의 장소에 관리되고 있는 것은 하루 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열람을 위해 기록물 반환을 늦추고 있다는 노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청와대도 “공무원이 국가기록물 유출에 관여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지난주) 봉하마을에서의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해 고발 대상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한 관계자는 “기록물 반환 여부를 지켜본 뒤 고발 시점을 정하겠지만 다음 주에 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환한다면 정상참작은 하겠지만 관련자들이 형사법을 위반한 만큼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발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지금은 국가기록원과 실무적으로 열람 편의에 대해 협의해 나가야 할 단계”라면서 “청와대가 문제 해결을 방치한 채 이번 문제에 대해 정략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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