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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과 달라도 '미신고 집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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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과 달라도 '미신고 집회' 아니다

입력
2008.07.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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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집회가 당초 신고된 내용과 범위를 벗어난 경우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중부지역건설노조 위원장 김모(53)씨와 전 건영노조 위원장 강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5년 5월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주도의 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로를 점거한 채 삼보일배를 하며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회는 덤프연대가 ‘덤프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를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덤프 노조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던 반면 플랜트노조원은 600여명이나 참가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집회 목적과 주최자, 참석 인원, 당시 주장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덤프 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신고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집회로서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집회가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집시법은 신고 내용을 현저히 일탈한 집회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 명의로 집회 신고를 하거나 처음에는 신고한 내용대로 집회를 진행하다 전혀 다른 목적의 단체가 집회를 이어가는 미신고 집회와는 구분해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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