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모회사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의 소득ㆍ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내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5일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연결납세 세부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모기업 A가 300의 소을 올리고, 자회사 B, C가 각각 100의 소득과 200의 적자를 냈을 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면 합산소득 200(300+100-200)에 대한 법인세만 내는 식이다. 기업들은 개별납세와 연결납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연결납세를 선택하면 5년간 계속 적용 받는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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