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액면 가액이 1조5,000억원 이상인 위조 양도성예금증서(CD)와 수표, 채권 등을 김대중 정부 시절 실세 정치인들의 비자금이라고 속여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사기미수)로 전모(45)씨를 구속했다. 또 전씨의 부탁을 받고 구매자를 물색한 김모(56)씨와 조모(45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옛 조흥은행 명의의 522억5,000만원짜리 위조 CD 1장과 농협 지점 명의의 1,000억원권 위조 수표 15장을 부동산 재력가, 재개발 시행사 등에 액면가의 절반에 넘기려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액면가 1억원 짜리 위조 산업금융채권 90장도 같은 방법으로 유통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씨가 “CD와 수표는 건축 시행 업무로 알게 된 ‘김 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산금채 90장은 ‘조 사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받았고, 모두 진짜인줄 알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다단계 위조 유가증권 유통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CD는 정부 수입인지까지 붙어 있어 진짜와 구별하기 힘들다”며 “종로 일대에 위조 고액채권 1만여장이 유통 중이라는 소문이 있는 만큼 고액 유가증권 거래시 반드시 금융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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