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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서울시의회의장 구속/ "금품 살포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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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서울시의회의장 구속/ "금품 살포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08.07.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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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귀환(59) 신임 서울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김 의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의회 제2기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 4월 초부터 동료 시의원 30여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총 3,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12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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