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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명기' 파문/ 정부, 7년만에 대사 소환… 다음 '카드' 뭘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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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명기' 파문/ 정부, 7년만에 대사 소환… 다음 '카드' 뭘 꺼낼까

입력
2008.07.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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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에 항의,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초강수로 대응했다. 공관 폐쇄나 단교 이외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강의 외교적 조치다.

권 대사는 15일 오후 일본 외무성을 항의 방문한 뒤 일시 귀국했다. 정부는 일시 귀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의 대사 소환이다. 소환은 상대국 정부에 대한 불쾌감과 항의 의사를 표시하는 높은 수위의 외교 조치다. 정부 당국자는 “대사를 정식 소환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임기가 종료돼 새로 부임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수립 후 주재국 대사가 일시 귀국한 경우가 4번밖에 없었고 2001년 최상룡 대사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귀국한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질 정도로 강력한 조치다.

소환보다 강도가 낮은 외교적 조치에는 ‘초치(招致)’가 있다. 초치는 외교가에서는 ‘항의나 유감을 표시하기 위해 불러서 오도록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5월 일본 문부과학성의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이 보도된 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사전 경고를 한 적이 있다. 초치의 경우 언론에 공개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주재국 대사 소환보다 강한 조치는 공관 폐쇄나 단교 등의 극한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사실상 전쟁 같은 물리적 충돌 직전에나 나오는 외교 수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쓸 카드를 다 써버린 만큼 권 대사의 귀국 조치가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2001년 4월 과거사 왜곡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사태 당시 최상룡 주일대사가 일시 귀국한 적이 있지만 9일 만에 결국 일본으로 돌아갔다. 정부 당국자는 “권 대사가 최소한 이번 주말까지는 한국에 머물 것 같다”면서도 “한국 여론과 일본 반응에 따라 체류기간이 달라지겠지만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귀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이 사실상 해설서 수정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없는 만큼 미리 퇴로를 열어두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의견은 엇갈린다. 한 국제문제 전문가는 “대통령부터 나서 강력 대응 운운하더니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다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대 국제학부 이원덕 교수는 “단기적 특효약은 없는 만큼 장기적 대비를 해야 한다”며 “결국 학술적, 학문적 싸움이 될 것이기에 국제법적, 지리적, 역사적 논리나 증거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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