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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피의자 구속 결정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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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피의자 구속 결정하게 될까

입력
2008.07.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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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기록물 반출’과 같은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게 될까.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대배심’(Grand Jury)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일반인 중에서 선출된 배심원단이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배심제는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사건처리를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미래기획단은 미국의 대배심제를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강찬우 미래기획단장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사건과 (화이트칼라 뇌물사건 등) 공여자의 진술이 필요한 사건으로 좁혀 대배심제를 도입하면, 정치적 논란이나 검찰에 대한 불신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면서 법원도 이미 배심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배심제 도입을 위한 환경은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고, 사건처리에 대한 국민 불신이 뿌리 깊은 상황에서 대배심제 도입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

강 단장은 청와대가 검찰 고발 방침을 밝힌 노 전 대통령의 청와대 기록물 반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사실은 거의 밝혀져 있다. 검찰은 양측 주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하고, 사법처리까지 해야 하느냐는 괴로운 짐만 지게 된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대배심제가 도입되면, 이런 사건이 정치적 오해 없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

물론 복잡한 과정과 비용 문제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배심제를 적용하기란 불가능하다. 또 배심원들에 의한 수사내용 유출 가능성 등 대배심제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사건 등 주요 사건으로 축소하면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4일 대검에서 열린 형사법 연구회 토론회에서는 강 단장과 옥선기 서울서부지검 공판송무부장, 안성수 대검 연구관, 장연화 인하대 법대 교수 등이 참석해 대배심제의 장단점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대배심제의 필요성과, 검찰권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범위 등이 주요 토론대상이었다. 연구회는 대배심제의 법령 조문화 작업도 추진해보기로 하는 등 검토 방안을 더욱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대배심제도 (Grand Jury)

배심제는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뉜다. 쉽게 말해 소배심(petit jury)은 일반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차출된 배심원단이 ‘판사’역할을 하는 것이고, ‘기소배심’ ‘수사배심’이라고도 불리는 대배심은 배심원단이 검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대배심이 도입 되면 검찰은 검사의 수사과정을 지켜본 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라 소환조사, 구속, 기소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배심원단 인원이 23명으로 소배심 인원(12명) 보다 많아 대배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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