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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고 불매' 고소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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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고 불매' 고소 권유"

입력
2008.07.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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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의 대상이 된 기업 측에 네티즌들을 형사고소할 것을 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손 욱 농심 회장은 1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주 검찰이 전화를 걸어와 ‘가장 큰 피해를 보지 않았느냐,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고 권유를 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그러나 불매운동을 한 고객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고소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선형 운영총괄 부사장은 “검찰 수사관이 전화로 매출 손실 등 피해 현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며 “그러자 수사관들이 직접 찾아와 참고인 진술을 해 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검찰이 네티즌들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무리한 명분 쌓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상교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기업들에는 큰 압력으로 느껴졌을 것”이라며 “검찰의 행동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농심 측의 발언에 대해 “출장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농심 측이 거절해서 못했다”며 “고소를 권유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광고중단 운동 엄단” 지시 이후 수사에 착수, 핵심 관련자 20여명을 출국금지하고 광고주 기업들로부터 피해 사례를 접수해 왔다.

한편 네티즌들의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포털사이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카페 개설자인 이모씨의 서울 쌍문동 집을 압수수색했다. 또 카페 운영진 5, 6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8, 9곳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 카페는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낸 기업의 명단과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등을 게시판에 올려놓고,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하거나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광고중단 운동을 진행해 왔다. 15일 현재 이 카페에 가입한 회원 수는 5만 2,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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