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4일 18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무영(64ㆍ전주 완산갑) 의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토론회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는 색깔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대방인 장영달 후보로부터 ‘한나라당 입당설’과 ‘타락한 경찰’등의 자극적인 말을 듣자 흥분한 상태에서 별다른 인식 없이 말을 잘못했다”며 “말 실수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월 7일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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